안건번호 | 의견13-028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신일자 | 2013. 10. 18. |
---|---|---|---|---|---|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
보성군 소유 재산ㆍ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액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법규형식인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성군 소유 재산ㆍ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