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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81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3. 10. 14.
안건명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공무수행이기만 하면 고의·과실 유무나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과잉보호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사안에서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경우에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공무수행이기만 하면 고의·과실 유무나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을 주민들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영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정 사유로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처럼 일응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액수의 범위,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 유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 지원액에 대한 환수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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