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8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13.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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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존 축사의 50% 이내에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까지 포함하여 증축할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
조례 시행일(2012. 4. 27.)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업자가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대책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축사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사면적’에 조례에 따라 양성화된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증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례시행일 당시 시설 면적’에는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무허가 축사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 4. 27. 시행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고성군조례”라 함) 의 규정을 보면, 제10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함)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제5호), 조례 시행 전부터 제한지역 내에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2년의 기한을 두어 관련 법령에 따른 가축분뇨시설을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도록(같은 항 제6호 및 부칙 제2항)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 목표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고성군조례의 규정을 해석하면, 고성군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고 있을 것, ② 중축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례 시행일”(2012년 4월 27일)로 할 것, ③ 증축면적은 조례시행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이내일 것 ④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할 것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과 ②의 요건을 합하여 볼 때,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일인 2012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해 온 경우라야 하고, 조례시행일 당시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후에 양성화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조례 시행일 당시 적법한’ 가축 사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축사의 증축면적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축사면적은 조례 시행일 당시 적법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갖춘 축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설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례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성군조례 제10조제2항에서 말하는 축사증축 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조례시행일 당시 시설 면적’에는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무허가 축사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인다면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성군조례 제10조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현행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를 변경), 기존의 적법한 축사에 대해서만 시설 면적을 증축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현행 규정처럼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증축하는 시설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경우 이 조례의 개정시마다 기준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는바, 아래의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예시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비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축사(예정 포함) 경계에서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 또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내용을 제3항으로 이동)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가축사육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 4.(생 략)
5. 2012년 4월 27일 이전부터 ---------------------------------------------------------------------------
6. 2012년 4월 27일 이전부터 --------------------------------------------------. 이 경우 2014년 4월 26일까지 양성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생 략)
③ 제2항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이 경우 증축 면적은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