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8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13. 9. 17. |
---|---|---|---|---|---|
안건명 |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장의 승인 전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장의 승인 전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포항시 장학회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재단 운영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포항시 장학회는 포항시의 출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포항시 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것이 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지 않은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서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연하여 설립하고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권한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항시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시장의 승인권 역시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를 보아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만을 공익법인 정관변경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그 사전적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이전에 그 정관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도 없이 포항시 조례안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독립법인인 포항시 장학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포항시 장학회는 포항시의 출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포항시 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것이 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지 않은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서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연하여 설립하고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권한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항시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시장의 승인권 역시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를 보아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만을 공익법인 정관변경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그 사전적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이전에 그 정관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도 없이 포항시 조례안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독립법인인 포항시 장학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포항시의 출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포항시 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것이 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지 않은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서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출연하여 설립하고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권한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항시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시장의 승인권 역시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를 보아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만을 공익법인 정관변경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그 사전적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이전에 그 정관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도 없이 포항시 조례안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독립법인인 포항시 장학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