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7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3.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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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조례」 관련)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조례 제3723호. 2013. 7. 5.)을 개정하면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 규정을 두어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이율이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다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조례 3078호. 2006. 8. 18.) 제2조와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개발기금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을 최근 개정(2013. 7. 5. 공포, 2014. 1. 1. 시행)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상·하수도 사업, 농어촌 대책사업, 의료사업, 중소기업육성사업의 경우 연리 3퍼센트로, 그 밖의 사업의 경우 연리 4퍼센트로 하던 것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리 3퍼센트로 인하하도록(제18조제1항)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 부칙(조례 제3723호. 2013. 7. 5.)에서는 이율변경 규정의 시행일(2014. 1. 1.) 전에 융자된 융자금 이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조례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06. 8. 18. 전부개정되면서, 그 개정 조례 부칙(조례 3078호. 2006. 8. 18.)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당시의 개정에서는 융자금의 이율 변경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앞서 설명한 최근 개정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이율이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최근 개정조례 부칙(조례 제3723호. 2013. 7. 5.)을 개정하여 이율변경 규정(제18조제1항)의 시행일(2014. 1. 1.)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 상환액의 이율에 대해서도 인하된 이율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려고 하려는바, 이와 같이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전부개정 시 부칙(조례 3078호. 2006. 8. 18.)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과 상충되는 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6년 지역개발기금조례를 전부개정할 당시 해당 부칙 제2조와 같은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것은 그 이전에 지역개발기금조례 규정상의 요건이나 절차가 대폭 변경되어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개정 시에 법령 적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전부개정 시에도 융자금의 이율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전부개정 시 부칙(조례 3078호. 2006. 8. 18.) 제2조의 취지가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 향후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종전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 부칙(조례 제3723호. 2013. 7. 5)을 개정하면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와 같이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해서 인하된 이율이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규정한다면 전부개정 시 부칙(조례 3078호. 2006. 8. 18) 제2조와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