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76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3. 10. 4. |
---|---|---|---|---|---|
안건명 | 광명시 체육회와 광명시 생활체육회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상 광명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등 관련) |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생활체육회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상 광명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현행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위 법령의 해석만으로 광명시 조례에 규정된 시 산하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인바, 광명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광명시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인 “민간위탁”을,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재계약”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 제4조제3항에서와 같이 민간위탁 시와 재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사무처리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계약 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조례에서는 사무위임ㆍ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산하기관’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거나, 산하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현행 광명시 조례와 상위 법령의 해석만으로 광명시 조례에 규정된 시 산하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인바, 광명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가 배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사무의 수임자를 표현하는 말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제1항),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2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바, 광명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산하기관이라는 표현 대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