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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73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3. 10. 4.
안건명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 갱신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운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공고 또는 고지 절차를 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서 부과된 사무처리 방식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제5호의2)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회복지사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고 하는바, 사안은 이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시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운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시장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사무집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조항으로 이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