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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7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신일자 2013. 9. 25.
안건명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 할 수 있는지?

    다. 조례 규정에서 ‘학벌의식’, ‘과도한 경쟁의식’, ‘비교육적, 비윤리적’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 가입(제2조), 단위시설별 기준(제4조),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제5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제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원조례개정안”이라 한다) 제11조를 개정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행위(제1호), 선행학습,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제2호),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제3호), 그 밖에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위(제4호)의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려고 하는 바, 이러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의 위임이 있는 지, 그 밖에 법령입안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 및 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선행학습,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 밖에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학원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학원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이러한 권한에 기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가입 의무나 단위시설별 설치ㆍ유지 의무 등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원법 제4조제3항, 제8조 또는 제16조제2항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침익적(侵益的) 성격의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조례개정안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선행학습, 학벌의식, 과도한 경쟁의식,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제4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1)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학원조례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행위,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이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각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각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