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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6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신일자 2013. 9. 17.
안건명 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 질의요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무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사무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원장 등이 강사를 채용하였을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통보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 조례안”이라 함) 제10조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 등에 대하여 법령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의무를 신설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장 등에게 채용한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강사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을 제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를 운영하거나 학원등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원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학원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경력자가 학원등을 운영하거나 학원등에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시ㆍ군ㆍ구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학원설립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가 되려는 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이하 “강사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1)”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부를 첨부서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등의 장이 강사등을 채용할 때에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채용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원등이 성범죄경력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며, 학원등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서울시조례안의 개정내용처럼 학원등의 장이 강사 등을 채용할 때마다 해당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도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당사자로부터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채용한 강사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조례안 제10조제1항은 학원등의 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부과를 조례로서 신설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해당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각주)-----------------
    조례규정은 “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이하 “강사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였을 때”로 되어 있고 이 문장을 문언대로 읽으면 ‘학원ㆍ교습소를 채용한다’는 표현이 되어 적절하지 않고, 내용상 ‘학원 교습소에서 강사등을 채용할 때’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각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