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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66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회신일자 2013. 10. 1.
안건명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전에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전에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매·공매처분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전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도법」 제39조에서 보장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도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고 한다)에서는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24조제1항에서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면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서는 제24조제2항은 현행대로 둔 채,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건물의 경우, 명의 변경 전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조항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수도급수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는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권리·의무가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신·구 소유자 간의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도요금의 체납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관계의 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전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법률관계를 알 수 없어 선의를 가진 신 소유자가 전 소유자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정수처분을 받은 건물을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수도사업자인 시장은 그 정수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 정수처분을 받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 소유자에 대해서도 정수처분을 유지할 것이고, 신 소유자는 정수처분의 사유를 해소할 때까지 수도공급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같은 조례 제24조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39조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장받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조례로써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등에 경매 등을 받은 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권리 제한 규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3.5.11, 92누17211)의 취지를 보더라도,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그 건축물의 구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은 건축물의 구 소유자와 수도사업자 간의 채권관계로서 채권추심 등은 채권자인 수도사업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정수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채무를 사실상 승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경매·공매처분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전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도법」 제39조에서 보장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수도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