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6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회신일자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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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자원봉사조례”라 함) 제15조제2항에서는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참조),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 의회 동의 요건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3조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시 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통제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조례에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인 설립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위탁 여부에 대하여 영주시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재량 행사에 있어서 민간위탁조례 등에 의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그 한계의 설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탁기간의 연장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탁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