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65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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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 심사 전 타당성조사 의뢰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서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심사위원회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고,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46조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서는 이와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의미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치는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같은 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되는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행사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