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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62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3. 10. 1.
안건명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조례에서 별도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문기관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과 같은 특정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열거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고, 나아가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이라 한다)에서 영동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체계 구축, 민·관 네트워크 워크숍 및 교육, 영동희망복지박람회 개최 및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복지욕구·자원 조사 및 개발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바,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과 같은 특정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성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이를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각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호),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제2호·제3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5호)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영동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도에 설치하여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유사하게 시·군·구에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의·건의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협의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문기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자문기관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단체장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자문기관이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영동군수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건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이 기관간의 연대·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문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집행업무라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과 같은 특정 사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더욱이 이러한 자문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에서 별도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문기관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과 같은 특정 사업추진을 하도록 열거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고, 나아가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동군에서는 ‘민·관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에 한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제15조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민ㆍ관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제1호), 민ㆍ관 네트워크 위크숍 및 교육(제2호), 영동희망복지박람회 개최(제3호), 복지욕구ㆍ자원 조사 및 개발(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도 위와 같은 사유로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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