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5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회신일자 | 2013.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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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
조례 제4조의2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5조에서 장학금지금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심의를 위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의2와 제5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장학생 선발 심의의 권한은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가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의령군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학기금의 관리,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장학생 선발 심의(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심의(제2호),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 조례 제4조의2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령군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령군 조례 제4조의2제3항에서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장학생 선발 심의”를 명시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령군 조례 제4조의2와 제5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의령군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의 권한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지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