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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56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3. 9. 17.
안건명 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원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인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 내에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속초시는 같은 법 제19조의3을 근거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대상 구역 내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위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제1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주체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지원 주체를 시·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초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인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같은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이어야 하나,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 이 사안은 시·도의 고시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인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5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은 ‘경제성미달지역’으로 판단하여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경제성미달지역’에 해당되어 공급을 거절당하는 ‘공급대상 구역 내에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같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는 같은 법 제19조제5호 및 제19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보아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 내에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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