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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52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3. 9. 25.
안건명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서 도입하려 하는 시민법정은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설치ㆍ운영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행정절차법」 등 개별법령에서 이러한 시민법정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이하 “김천시 조례안”이라 함)의 규정들을 통해 시민배심원 및 시민법정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시민법정의 심의 대상을 결정하면(제3조 및 제5조), 시장이 위촉한 판정관이 시장이 선정한 시민예비배심원들 중에서 일정 수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하고(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공개 시민법정을 열어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한 후 시민배심원단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 평결을 운영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하며(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시장 및 이해당사자는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9조제1항)하고 있는바, 시민배심원단의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기초하여 시민법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면, 이는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및 처분을 할 때 참고하려는 것으로, 집행권한을 갖는 상시적인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도 이러한 시민법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문기구 설치에 관한 일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시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을 행하는 시민법정을 설치한다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법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양자는 주체, 개최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시민법정을 개최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거나 시민법정의 개최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청회에 대해 규정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이러한 시민법정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천시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제도들의 명칭으로 법정, 배심원, 평결 등 사법기관이나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절차 상의 해당 제도들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들의 일반적인 용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없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제도의 명칭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천시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법정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도 위원회가 반대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민법정의 자문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김천시 조례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민법정제도에 대해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상 부득이하게 조례안의 모든 조문에 대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입안 심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및 본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