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3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3.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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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나 김천시립문화회관은 김천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공공시설이고, 그 관리ㆍ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나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등”이라 한다)을 사용허가 해주는 경우에 사용허가권자를 누구로 해야 할 지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문화회관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화회관등의 관리주체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등은 김천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문화회관등을 사용 허가해 주는 권한 또한 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문화회관등의 사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화회관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회관등의 실질적인 관리를 문화회관등의 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김천시장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소속 기관의 장인 문화회관등의 관장이 사용허가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