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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22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3. 7. 26.
안건명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 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본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에만 전라북도 내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하도록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에만 김제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하 “김제시조례안”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김제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려고 하는바, 여기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에만 김제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의 적법·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출발지 또는 목적지에 따른 이용제한은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16조제8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교통약자편의증진법령의 다른 조문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16조제5항 본문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발지 또는 목적지에 따른 이용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김제시조례안 제10조제2항제2호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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