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1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회신일자 | 2013.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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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에 특허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발명진흥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고,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의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서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인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명의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공유로 하도록 하고, 공무원 명의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고 있는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공유재산관리(「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를 위한 사무로 보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인 승계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유나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특허출원까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서는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처분ㆍ관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조문이나 법령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승계절차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해서 공무원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의 규정이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출원을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발명진흥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