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17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3.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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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가.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을 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나.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을 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가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을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각각 별표 8 및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9 제1호에서는 일반상업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고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단독주택을 규정하는 것은 위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가능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을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을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 순수한 단독주택 이외의 것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기능만을 지닌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된다면 주거기능 외에 상업기능 등 다른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 별표 9 제2호가목 등 상위법령의 해석이 전제가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안과 같이 법령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회신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이와 다를 경우 법제처에 해당 법령의 해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갖춘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