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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16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3. 7. 29.
안건명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

  • 의견



    자원봉사자 훈련기관의 명칭을 자원봉사대학으로 하고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운영체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위반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유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을 말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양평군 자원봉사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는 양평군 자원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양평군 자원봉사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하 “자원봉사대학”이라 한다)은 학장, 부학장, 과정장을 두고, 학장은 양평군수가 되며,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자원봉사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자원봉사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과정별 학생의 정원은 4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학전형과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0조에 따르면, 학장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학생은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2조에 따르면, 군수는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및 선발ㆍ채용 시 자원봉사대학 수료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고등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의 형태를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명칭을 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유사 기관과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원봉사자 훈련기관에 불과함에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학장ㆍ수업연한ㆍ교육과정ㆍ학생정원ㆍ입학생 선발ㆍ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대학과 유사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봉사자 훈련기관의 명칭을 자원봉사대학으로 하고 학교와 유사한 운영체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위반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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