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1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3.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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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
가. 진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융자금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바, 상환의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융자금을 결손금 처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상의 결손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함)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 채권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융자금채권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또한 지방재정법령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로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 융자금 채권의 관리 방법을 명시하려 한다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기금은…(중략)…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채권의 관리에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융자금채권의 관리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융자금채권을 「지방세기본법」 상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의 수입항목에 ‘불납결손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액을 표시하는 항목이므로 융자금채권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 경우 ‘융자금채권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은 채권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별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즉, ‘융자금채권이 상환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시행령 제122조에서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연체금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이 상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부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융자금채권의 처리에 대한 근거 법령이 되는 「지방재정법」에는 채권의 회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산의 압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바,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압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에 직접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융자금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채권규정이 적용되므로 융자금채권의 회수에 관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가압류ㆍ가처분신청(제2항), 채권자대위권 행사(제3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항)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융자금 채권의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 한다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