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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06 요청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회신일자 2013. 7. 11.
안건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개정 방법 등(「나주시 빛가람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의 일부를 새로운 법정동(빛가람동)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주시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바, 새로운 법정동의 설치를 위한 적절한 조례 제ㆍ개정 방법은?

    나.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내용으로 지번별 세부토지 조서를 별표로 규정해야 하는지 및 별표 규정 시 혁신도시 사업부지 7.3㎢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토지조서를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다. 현재 나주시 조례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나주시 읍ㆍ면ㆍ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에서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지구에 법정동을 신설하여 1개의 동일 동 지역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주시 관할 금천면과 산포면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법정동인 빛가람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주시 빛가람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나주시에 새로 설치되는 빛가람동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동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구역 중 어느 구역이 빛가람동의 구역이 되는 지를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규정방식은 관할 구역과 지번의 변경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는 행정동이나 행정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규정 사항도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 행정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가 나주시 읍면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995. 1. 1. 종전의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나주시의 관할구역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과 나주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74호, 1994. 8. 3.)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 동과 읍·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나주시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ㆍ시행)되기 전의 명칭과 구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주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나주시와 나주군 일원이 되고, 종전에 나주시와 나주군에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새로 설치된 나주시의 읍ㆍ면ㆍ동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전부터 설치되어 오던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나주시 관할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의 명칭과 관할구역과 같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나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주시 관할 금천면과 산포면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법정동인 빛가람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주시 빛가람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새로운 읍ㆍ면ㆍ동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의 특정 읍ㆍ면ㆍ동의 구역과 일치하는 경우라면 세부적인 지번까지 명시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시에 새로 설치되는 빛가람동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의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동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구역 중 어느 구역이 빛가람동의 구역이 되는 지를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빛가람동에 포함되는 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번지까지 포함된 토지 조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경 전 지번과 변경 후 지번을 비교해서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방식은 관할 구역과 지번의 변경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나주시에는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설치 및 행정동ㆍ리의 통ㆍ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비록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나주시 관할 읍ㆍ면ㆍ동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는 행정동이나 행정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규정 사항도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 행정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가 나주시 읍면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라’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상위 법령(안전행정부령)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그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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