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03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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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는 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발주를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공사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할 발주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고, 분할 발주 여부의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사유로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제1호).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제2호),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사유(이하 “분할발주가능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 분할발주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분할발주가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하여 분할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분할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분할 발주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일 구조물 공사나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하게 되면 공사에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고, 하자책임이나 품질ㆍ안정 공정 등에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분할발주가능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분할 발주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분할 발주 금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분할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 발주의 효율성, 하자책임 구분 용이성, 적정한 분할 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분할 발주 여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분할 발주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공사에 분할발주가능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고, 분할 발주 여부의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