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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98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3. 7. 10.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나.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시행 이전인 1999. 4. 15.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도록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조례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경상남도가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지원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1999. 4. 15.에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성기금은 1999. 4. 15.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금은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06. 1. 1. 이후 신설된 기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 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시행 이전인 1999. 4. 15.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 규정을 두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금이 존속기한 없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던 중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경우여서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식을 살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형식은 기금의 존속기한 기산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1999. 4. 15. 설치되었으므로 기산점 해석에 따라서는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한 기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법제처 2012. 11. 16. 회신의견 12-0356 참고).

    살피건대,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1999. 4. 15. 이미 설치된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때에 기금을 폐지하는 취지이므로, 조례 규정에 이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면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전에 설치된 기금이라도 새로이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 범위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가.에 대한 의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안건 13-0198에 대한 의견제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이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법률 제13428호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안건 13-0198에 대한 의견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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