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9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 회신일자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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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1에서는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범위에서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가’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다.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무’라는 용어를 구체화하여 ‘의정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워크숍 참석, 선진지 벤치마킹,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타 시군 자료수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하는 의장협의회, 간담회, 초청행사 참석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이와 유사하게 같은 조례의 ‘의정활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화·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중 항공운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선박, 철도 및 차량 등을 이용한 국외여행이 수반될 경우의 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선박, 철도 및 차량 등에 대한 운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된 사항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제1호),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2호) 및 월정수당(제3호) 등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제2호) 중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6의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의 ‘비고 1’에서는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별표 1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1에 따라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지급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1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3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급범위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1에 따라 여비 지급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고 반드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지급기준을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여비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4조제5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여비 지급기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1에 따라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를 달리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2호) 등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공주시조례”라 함)에서 ‘공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공주시조례에서 ‘공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정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워크숍 참석, 선진지 벤치마킹,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타 시군 자료수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하는 의장협의회, 간담회, 초청행사 참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등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여비 지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공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용어에 대한 예시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무’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이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공무’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이 있어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이라는 용어를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을 모두 정한 것과 달리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항공운임만의 지급범위만을 정하고 있는바, 그 밖의 철도, 선박, 자동차 등의 운임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주시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철도, 선박,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갈 때 출장경로, 출장목적, 여행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주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각 국외여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 위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