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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88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3. 7. 3.
안건명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봉사자인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및 선발, 직무, 상한연령, 근무시간, 자격 박탈, 자연생태해설사에 대한 지원, 자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문경시의 규칙, 훈령, 내부지침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자연생태해설자 단체 혹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자연생태해설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이나,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과 같이 자연생태해설자 자격 상한연령, 자격 박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문경시생태조례”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생태공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자인 자연생태해설자(문경시에서는 ‘자연생태해설사’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는 법령상 자격을 부여받은 자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 여기서는 ‘자연생태해설자’로 부르기로 함)의 정수 및 선발, 직무, 상한연령, 근무시간, 자격 박탈,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한 지원, 자치활동 등 자연생태해설자의 모집부터 자격박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칙, 훈령, 내부지침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문경시 생태공원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의 ‘공유재산관리’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공원 관리의 일환으로 자연생태해설자의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자연생태해설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제19조 등의 지원규정이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한 금원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연생태해설자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귀 청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문경시생태조례에는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한 별다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칙 등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우선 지원의 근거를 문경시생태조례에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및 선발, 직무, 상한연령, 근무시간, 자격 박탈, 자치활동 등의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면, 직접적인 관련 상위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서는 안 될 것(「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입니다. 살피건대, 자연생태해설자의 모집 및 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귀 청에서 문경시생태조례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으로 그 모집 및 운용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에서와 같이 자연생태해설자 자격 상한연령(제26조), 자격 박탈(제28조)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자연생태해설자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을 자연생태해설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문경시생태조례에 자연생태해설자 단체 혹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자연생태해설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이나,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과 같이 자연생태해설자 자격 상한연령, 자격 박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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