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8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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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해당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및 동물보호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시 구조례(區條例)로 정할 수 있는지?
계양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계양구의 조례제정권한 밖에 있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참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항),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제3항),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제4항),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제5항), 시·도지사는 일정한 경우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제6항),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9항).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라 함) 제6조에서는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조례 제14조에서 시장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의 사무로서 인천광역시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양구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에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계양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계양구의 조례제정권 범위 밖에 있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