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8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회신일자 | 2013.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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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는 기구개편사항을 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무원 정원의 직렬변경 및 기관별 정원수의 상계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지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서는 제출의견의 처리 등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영도구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하지만,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건설국’의 명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제3조),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분과하며(제9조), 도시안전국의 분장사항을 추가하면서(제10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줄이는(제2조)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입법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7. 회신 의견12-0237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저희 처에서도 각종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예외없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1) 귀 청의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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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제처공고 제2012-61호)은 2013. 5. 23.부터 2013. 5. 31.까지 8일 동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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