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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84 요청기관 강원도 영월군 회신일자 2013. 6. 26.
안건명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민사·가사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미 국가차원의 법률구조가 실시되고 있어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군민 개개인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법률구조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 상위법령에서도 사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령의 문언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법률구조법」에 따른 국가차원의 법률 구조가 행하여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소송비용 지원이 아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하여서도 저소득층 주민의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민사·가사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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