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83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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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45조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도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청주시 조례”라고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청주시 조례 제6조제1항을 살펴보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신고행위가 있은 후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확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가 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시정명령은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이고, 불이행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 청주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와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규정할 경우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위반행위 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고,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 둘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