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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83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3. 6. 26.
안건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45조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도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청주시 조례”라고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청주시 조례 제6조제1항을 살펴보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신고행위가 있은 후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확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가 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시정명령은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이고, 불이행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 청주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와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규정할 경우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위반행위 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고,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 둘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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