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77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13.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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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인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 아래 이유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유성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제3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제5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 각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성구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제1호)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조항들을 종합하면, 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 이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라고만 함)인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각 포상금 지급대상자별로 지급시기를 구체화한 제5조(지급시기)를 유성구조례에 신설하고자 한다면, 지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기능을 하는 제11조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유성구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실제 세액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유성구조례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부과처분 등의 확정’과 ‘실제 세액 징수’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유성구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삭제함과 동시에 실제 세액의 징수가 부과처분 등의 확정 전·후에 있게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유성구조례안 제5조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비표 참고).
결론적으로, 유성구조례안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인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 앞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비표>
유성구조례안
고려 가능안
제5조(지급시기) <신 설>
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11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와 ·······················································································································································································································
<삭 제>
<삭 제>
제11조(지급)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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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