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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72 요청기관 강원도 강릉시 회신일자 2013. 6. 7.
안건명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따른 사업 중 “타ㆍ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내ㆍ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과 같이 강릉시와 강원도가 동시에 각각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동일한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제ㆍ개정 주체가 달라서 개정 시기와 개정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두 조례의 개정 시기와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한다?라는 표현은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는 사무의 주체가 다르고, 규정 내용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이를 ?준용한다?고 표현합니다.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어서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 관하여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다면 ‘법령의 준용’으로 인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준용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면서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라면 ‘○○에 관하여는 (---에 관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조, 제○조, 제○조 및 제○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제○조, 제○조 및 제○조 중 ??강원도지사?는 ??강릉시장?으로 본다.’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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