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71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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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등 관련) |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弔旗)게양 조례안」(이하 “광주시 조례안”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국치일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로 정의하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조기게양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하고 그날의 국기게양방식을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을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의 국기 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규정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기게양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시 조례안이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태극기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이고, 사안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사건을 기리는 날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광주시 조례로 8월 29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조례로 특정 국기 게양일의 국기 게양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와 달리, 국기의 게양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9조에서는 게양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극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로서 그 게양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법」 상 조례 제정 대상인 “그 소관사무”(제22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설사, 국기의 게양방법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 대상 사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권을 빼앗긴 것을 국가적인 치욕을 당한 것이라고 보아 국치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날을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조의를 표하는 날”로 보아 조기를 게양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인바, 광주시 조례안에서 상위 법령에 없는 “국치일”을 임의로 정의하고 나아가 이를 조기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역시 조례안 검토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