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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68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6. 20.
안건명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의 지위는 그대로 둔 채 명칭만 “경기도립OO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서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도서관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을 공공도서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경기도교육청조례”라고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1에서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5개의 공공도서관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산하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등 5개의 분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37조제2항에서는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산하에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등 5개 분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분관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도서관과 같이 “OO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에서 “OO분관”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살피건대,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호,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분관은 공공도서관의 하부기관으로서 그 법적 지위가 공공도서관과 다르고, 별표1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도서관법」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분관의 체계와 다르게 조례에서 그 명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7조제2항에서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이 서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의 지위는 그대로 둔 채 명칭만 “경기도립OO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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