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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66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13. 6. 5.
안건명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시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건강진단서 발급의 특성,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수료나 진료비에 비해 감면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ㆍ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서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고 하면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같은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면, 보통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는 1통당 2,000원, 사망진단서는 1통당 9,000원,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서는 진료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와 진료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의 취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하여 정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재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시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건강진단서 발급의 특성,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수료나 진료비에 비해 감면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이 제45조제4항으로 이동되었으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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