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6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13.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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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군산시장이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군산시장이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운영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행정조직법제의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로 보입니다.
위 건과 관련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안」(이하 “군산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장이 대한노인회 군산시 지회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노인복지후원회를 설치하려고 규정하고 있는바(군산시조례안 제8조), 이러한 조례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우선 조례로 시장 소속의 행정기구의 일종인 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넓은 의미의 행정조직이라 할 것 인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행정조직인 군산시 노인복지후원회를 이러한 특정 민간단체의 후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제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산시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비록 군산시 노인복지후원회의 설치목적에 “노인복지사업”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운영 후원”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민간단체의 사무를 군산시의 “소관사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에 대한 시장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조례안 제4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이를 근거로 가능하므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대한 후원회를 시장이 직접 설치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장이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운영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은 행정조직법제의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