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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62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3. 6. 4.
안건명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행정청에 수신되는 민원상담전화의 통화내용을 행정청이 녹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녹취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유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전화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 해당되는지와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민원상담통화를 녹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는 일률적으로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민원상담전화의 통화내용 녹취는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무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ㆍ조직하고 지도ㆍ조정ㆍ통제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관리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상담통화를 녹취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원상담전화의 통화내용녹취는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그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에 속하므로 규칙이나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상담전화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상담전화 통화의 당사자는 민원인과 전화를 받아 민원을 수리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함에 있어서 본인의 전화기나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하거나 기관의 녹취시스템을 이용하여 하거나 이는 모두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이 이를 녹취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이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상담전화는 전화로 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법률적인 당사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자동녹취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대방인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수신되는 민원상담전화의 통화내용을 행정청이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녹취를 통해서 상대방인 민원인이 예측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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