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5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3.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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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2. 6. 21.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 1. 1.로 하고 있는데, 2012. 12. 31.에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을 2013. 1. 1.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연임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기를 1회로 보아야 하는지?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일 이전인 2012. 12 .31.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자가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 1. 1.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신규로 위촉된 것이므로 종전의 임기를 연임 제한을 산정할 때 1회로 볼 것은 아닙니다.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6. 21. 조례 제895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구영등포조례”라고 함)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장에 한하여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일은 2013. 1. 1.(부칙 제1조)로 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구영등포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부칙 제2조)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구영등포조례 시행일 이전인 2012. 12. 31. 임기가 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이 2013. 1. 1. 다시 위촉된 경우 이를 개정 조례에 따라 1회 연임 위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기준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을 두게 되는데,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됩니다.
살피건대 구영등포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개정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개정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다시 위촉된 경우에 그 위촉행위는 구영등포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이므로 경과조치에 따라 1회 위촉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영등포조례 시행일 이전인 2012. 12. 31.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자를 다시 2013. 1. 1.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는 개정된 영등포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것이므로 연임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기를 1회로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