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54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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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평택시 경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은 경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조례 규정을 “ …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제1호), 경관계획의 승인(제2호),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평택시경관조례안”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본문)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및 평택시도시조례 제7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관법령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택시경관조례에서 특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평택시경관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은 경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법제처 2012. 4. 27. 회신 의견12-0128),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이 경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택시경관조례안에서와 같이 “ …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