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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52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3. 5. 27.
안건명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의료기관 및 약국의 표지등(標識燈)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에도 같은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 의견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에는 같은 조례 제7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3개)로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이하 “소형돌출간판”이라 함) 1개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옥외광고의 표현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원도조례 제7조에서는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조례 제2조제3항에서는 소형돌출간판을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한 제7조제3호에서는 소형돌출간판을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할 때도 제7조제3호의 표시방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조례도 법규범의 하나로서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원리에 따라 위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강원도조례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하나의 업소는 2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고, 소형돌출간판 1개는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하나의 업소는 1개의 돌출간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조례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의 업소는 2개의 간판 중 1개는 돌출간판으로 할 수 있고 그 외 소형돌출간판 1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돌출간판은 소형돌출간판을 제외한 돌출간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소형돌출간판도 제7조제3호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 돌출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소형돌출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다른 돌출간판은 표시할 수 없게 되므로, 강원도조례안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소형돌출간판을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하고 돌출간판을 포함하여 간판 2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조례 제2조제3항과 제7호제3호를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형돌출간판에는 제7조제3호의 표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조례안 제7조제1호와 제2호에서는 돌출광고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표시에 관하여 예외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제3호에도 단서규정을 보완하여 소형돌출간판에는 해당 표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바, 향후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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