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49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3.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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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
조례에 따라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하는 자문기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고,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시조례”라 함)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제14조),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제15조), 그 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제3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제4조) 하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이고,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와 그 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담은 이상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도 입안기술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하는 자문기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고,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