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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45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13. 5. 24.
안건명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 질의요지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을 정할 경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라야 하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규범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별표’에 규정된 내용 또한 조례의 일부이므로, 귀 청이 현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2012. 7. 11. 개정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246호, 2012. 7. 11 공포·시행, 이하 “익산시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각 계급별로 세부적인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익산시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익산시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여, 위 익산시조례 ‘별표 1’과는 다른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별도로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규칙은 조례의 위임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하위 법규에 해당하고, 상·하위 법규인 조례와 규칙 사이에 서로 다른 임용기준을 두게 되면 집행기관인 행정청, 조례이용자인 주민에게 법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규 상호 간 불일치하는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2012. 7. 11.에 익산시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귀 청에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것이라고 한다면, 익산시규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거나 익산시조례 ‘별표 1’의 내용을 익산시규칙 ‘별표’에 옮겨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규를 정비하기 전, 즉 조례와 규칙이 서로 다른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7. 12. 회신 의견12-0216), 비록 익산시조례 제4조제3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 ‘별표 1’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찾을 수는 없지만, 같은 조례 ‘별표 1’의 제목에서 제4조제3항을 그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의 일부로서 본문에 규정된 것과 법적 효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청이 현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보다 상위규범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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