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44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3.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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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
「정부조직법」제26조와 제29조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바,
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본칙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상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하는 개정이 가능한지?
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본칙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동 조례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상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하는 개정이 가능한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조례가 많고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들을 일괄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다면 일괄개정법령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둘 이상의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령안을 각각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각각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이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A법의 일부개정법령안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인 B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이하 “다른 법령의 개정 방식” 이라 함)과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으로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하 “일괄개정법령 방식” 이라 함)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방식은 제정·개정되거나 페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관련성 있는 다른 법령을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령의 개정 방식으로「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질의 가의 경우에는 비록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개정내용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을 정리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 방식으로 기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을 하는 것은 개별법 개정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질의 나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 방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조례가 많고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들을 일괄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다면 일괄개정법령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