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4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 회신일자 | 2013. 5. 15. |
---|---|---|---|---|---|
안건명 | 통영시 도서주민에게 LP가스ㆍ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 관련) |
통영시 도서주민에 대하여 유류 등의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도서주민에 대하여 유류 등의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이하 “통영시조례안”이라 함)은 통영시 도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이러한 유류 등의 운송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통영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유류 등의 운송비 보조금과 같은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 운송비 보조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7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워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세우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시·도·특별차지도 농어업인 살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함)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시행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유류 등의 운송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나아가 통영시의 농어업인 살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따르면 유류 등 운송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도서주민에 대하여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과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도서주민에 대하여 유류 등의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