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3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3.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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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관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외에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게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공익성이 강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시설의 운영을 보다 공정ㆍ투명하고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실체가 분명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3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사무소, 정관, 재산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법인의 활동이나 재산관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ㆍ감독 대상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위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인에만 한정하여 위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서도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수탁대상자를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