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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32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회신일자 2013. 5. 14.
안건명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감경하려고 하는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지?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이 가능할 경우 소급가능 시기에 제한은 없는지?

    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건축물 시공자(원인자부담금 최초 납부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원인자부담금 환급의 귀속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 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조례로 종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규정을 두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이미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커 보이며, 부담금 납부자인 사업주체에게 이를 환급해 주더라도 실질적 형평에는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부과된 적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환급 규정을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시설(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사업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2.8인×1인당 일 최대 급수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별도의 수돗물 수요량 산출기준이 없어 종전 공동주택의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주로 1 ~ 2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다른 공동주택의 인원수 산정기준인 2.8명과 동일하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현행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향후에 적용하는 것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미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조례의 부과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 상위법령 위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조례로 종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규정을 두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전에 이미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달리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른 부과액을 환급해 주는 것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커 보이고, 2009. 3. 20.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이래, 대부분의 경우 건축물 분양 사업주체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였을 것인바, 부담금 납부자인 사업주체에게 이를 환급해 주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실질적 형평에는 맞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에서 개정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종전의 원인자부담금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적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규정을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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