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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30 요청기관 강원도 정선군 회신일자 2013. 5. 16.
안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선군 호국대상자 지원조례」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령자’를 호국보훈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단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선군조례 제2조제1호바목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령자’를 호국보훈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선군 호국대상자 지원조례」(이하 “정선군조례”라 함) 제2조제1호바목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령자’를 호국보훈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보상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원 규정은 입법자가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한 것(그 밖에 위 규정의 상세한 입법연혁 등은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 참조)인바,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가목, 법제처 2011. 12. 17. 회신 의견11-0139 참조)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선군조례 제2조제1호바목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령자’를 호국보훈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령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용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전몰군경의 자녀” 등과 같이 하여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1) 이 사안의 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지원이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해석,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한 문제로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문의 신설 및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2012. 12. 26. 공포되고 2013. 1. 27. 시행된 법률 제11238호부터 위 조문이 도입되었음.

    각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