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25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회신일자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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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련) |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에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사유 외에 다른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를 때 특정한 주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 조례안에서는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체육시설 인근의 주민은 체육시설을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과 비교할 때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특별히 사용료 면제라는 차별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 사안 조례안의 내용처럼 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소재지 주민에게 체육시설로 인하여 수인하여야 할 피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없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에게 가혹하다는 등의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에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사유 외에 다른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