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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25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회신일자 2013. 4. 30.
안건명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에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사유 외에 다른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를 때 특정한 주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 조례안에서는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체육시설 인근의 주민은 체육시설을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과 비교할 때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특별히 사용료 면제라는 차별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 사안 조례안의 내용처럼 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소재지 주민에게 체육시설로 인하여 수인하여야 할 피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없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에게 가혹하다는 등의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에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사유 외에 다른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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